이번 올해가 벌써 2달밖에 안 남아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변경된 세법의 내용, 연말정산 일정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서류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이며 공제를 받기 이해서 자신이 어떤 공제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국가에 알려줘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직전 연도에 벌어들이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과 소득 공제되어 절세된 금액 등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직전 연도 세액이 나옵니다. 즉 이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 더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내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계좌 납입액, 주택자금 및 월세액, 주택마련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및 소사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총 14가지 항목이 있으며 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년간 지출한 금액 중 공제 혜택이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주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세액 공제 조회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테니 PDF로 다운로드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