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정보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20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및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저는 카카오톡에서 아닌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3.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읽으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며 소득, 재산 요건을 (뒷면 참조) 검토하여 6월 말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4.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반기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시기 지급시기 지급액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1년 상반기 21. 9. 1 ~ 15. 21년 12월 말 35%
21년 하반기 22. 3. 1 ~ 31. 22년 6월 말 100% ~ 상반기 지급액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1년 연간 22. 5. 1 ~ 31. 22년 9월 말 100%

 

신청요건

- 아래 가구유형별로 1가구에서 1면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 (2020. 12. 31. 기준) 2020년 총소득 및 2021년 연간근로소득 (부부합산)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공시가격 등) 전세금, 예금 등 (2020. 6. 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4만 ~ 2,200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 50%만 지급
홑벌이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음 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600만 ~ 3,800만원 미만

 

유의사항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가구원의 부동산 · 예금 등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 이번에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2021년 연간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산정하고, 반기분 지급액 (21년 12월)과의 차액에 대해 2022년 6월에 추가지급 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30%는 체납액에 충당하며, 환수이월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개별인증번호 로그인

개별인증번호 로그인과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1.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신청 안내문 중 "신청방법"에 기재된 숫자 8자리를 입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 다음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1.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휴대전화를 입력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7.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8.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요건 기준 요건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손족 없음
소득 요건 2,2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9.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체크합니다.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알림

- 장려금을 신청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12①에 따라 각 금융 기관을 통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 이번에 신청하신 장려금은 06월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재산 ·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지급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환수이월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1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6월말 지급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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