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 급여의 관리, 건강검진증진사업,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 업무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진료받았던 진료정보와 진료비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진료받은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민감정보로서 민감보험사 등 타기관 자료 제출 시 개인의 권익침해 및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알려주신 분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역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되는 진료내역은 특수상병 등 일부 내역이 제외되었으며 정확한 진료내역 조회나 서류 발급 등은 가까운 지사에 '요양급여내역' 열람 또는 발급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본인의 진료내역만 가능하고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부모의 개인인증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진료 당시 자격이 '의료급여'인 경우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테니 PC와 모바일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