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정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수급 자격 해당에 포함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부정수급,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1. 퇴사일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함. 물론,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퇴는 제외.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함.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이기 때문.

4. 퇴사 사유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5.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 부정수급>

1.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4.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5.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6.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1. 월 60시간 이상 (주 15이상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먼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먼저 이직확인서 발급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관할 노동청 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 신청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늦지 않게 반드시 출석을 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 당일인 00:00 ~ 17:00까지 전송 가능하므로 실업인정일 아닌 경우에는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하셔야 담당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연락이 와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오전 중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당일에 미전송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인정 당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저장한 후 당일 오전에 바로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리완료 상태가 되면 취업희망카드를 등기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오며 5일 이내에 8일 치 구직급여 금액이 입금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테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모바일웹' 홈페이지 (https://www.ei.go.kr)를 실행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실업급여 항목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로그인 방식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이 있습니다.

 

 

4. 확인함을 모두 체크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합니다.

 

2차 ~ 4차 인정일에는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6. 구직급여를 받을 지급은행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당시 등록한 계좌번호가 자동저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등록했던 계좌번호와 현재 계좌번호가 바뀌었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7. 아니요를 모두 체크합니다.

8.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취업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포함), 사업자 등록, 기타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아울러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를 체크합니다.

10. 구직활동 여부를 체크합니다.

 

 

11. 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1차 인터넷 신청자들은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12. [스마트직업훈련 (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합니다.

 

 

13.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1차 신청은 반드시 '1차 실업급여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회차부터는 원하시는 동영상을 수강하셔도 되고 구직활동 증명서, 채용공고 등 구직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14.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15. 신청완료를 클릭합니다.

 

 

16. 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17. 학습하기를 클릭합니다.

 

60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단, 영상을 넘기면서 보시면 인정이 안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셔야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

 

 

18. 동영상 수강이 완료되었습니다.

 

 

19.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에 있음을 체크합니다.

20. 과정은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21. 검색을 클릭합니다.

 

 

22. 방금 수강한 교육 영상 '1차 실업인정 교육(STEP)'을 클릭합니다.

 

 

23.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24. 재취업희망 유형을 선택합니다.

 

 

2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합니다.

 

저는 구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26. 다음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당일 전날에 미리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임시저장'을 클릭하셔서 실업인정 당일날에 바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7.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에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28. 본 설문지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버튼을 체크합니다.

29. 제출을 클릭합니다.

30. 확인 창이 표시되며 모두 확인을 클릭합니다.

 

 

31. 제출을 클릭합니다.

32. 내용 창이 표시되며 모두 확인을 클릭합니다.

 

 

33. 실업급여 1차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접수일, 처리상태, 처리기관, 전송처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 안내

미전송 :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 (신고)서를 작성중인 상태.

전송완료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 (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전송된 상태.

처리중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 (신고)서가 관할센터로 접수완료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

처리완료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 (신고)서가 처리완료된 상태.

보완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 (신고)서에 대하여 관할센터 담당자가 검토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상태.

반려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 (신고)서가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