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정보

이사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를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이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를 실행합니다.

2. 돋보기 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전입신고에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 경우에는 일부 서비스는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5. 정부 24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먼저 정부24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아이디 탭 >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6.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에 예 버튼을 체크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9.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10.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11. 주소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12.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 (기본 주소, 상세 주소, 관합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13. 전입신고 신청인 (본인)을 선택합니다.

14.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기본 주소에 주소 검색을 클릭합니다.

 

 

16. 이사가는 주소 (도로명 또는 건물명)을 검색합니다.

 

 

17. 이사 주소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18.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19. 다가구 주택여부를 선택합니다.

 

 

20.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 세대주가 있는 상황입니다.

 

 

21. 기존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2.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미 세대주가 있는 경우라면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밑으로 이동'을 클릭하시면 되고, 신청인이 세대주로 하는 경우라면 '이사 온 사람들을 밑으로 모두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3.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24. 해당하는 신청 항목에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6. 전입신고 신청안내를 모두 확인합니다.

27.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8.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대주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세대주는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29. 나의 신청내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0.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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