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를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이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거주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2세대 이상)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