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생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도 제공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 유형 2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 ~ 69세 (청년 : 18 ~ 34세, 중장년 :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O
* 구직촉진수당 O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X
* 취업활동비용 X O (참여수당 최대 15 ~ 25만원 지급, 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지원서비스란 ?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회를 통해 개인별 취업으이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취업활동비용이란 ?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취업예정자 포함)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2 유형 제외대상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청년
  • 취업 및 창업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완전 취업자는 가능)
  • 취업의사가 없거나 심신상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 한 자
  •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 홈페이지를 실행합니다.

2.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되고, 비회원이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취업지원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4. 취업지원참여 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5. 화면 아래로 이동하여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직접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3가지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본인인증 수단을 클릭하여 인증을 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가 안내되었습니다.

 

 

8.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함 버튼을 선택합니다.

9. 불이익 안내 확인 여부 내용을 읽고 확인함 버튼을 선택합니다.

 

 

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 동의 여부 내용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선택합니다.

 

 

11.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단,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이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기한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대부분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고 하네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신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 행위 경우 -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음,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급자격(선발형)은 예산 범위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12. 참여자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자가 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동네의 관할 고용센터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3. 본인에게 해당되는 참여 신청 서비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신다면, 수급자격 모의산정 버튼을 클릭하여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신청경로를 선택합니다.

 

 

15.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선택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취업하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6.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7. 가구원 이름과 관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합니다.

18.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19. 가구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정보 제공 동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번호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선택합니다. 본인의 가구원 (부모님, 형제)들에게 카카오톡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림톡으로 동의 여부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이때 가구원들이 '동의'를 하셔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21. 현재 근로 (취업 · 창업) 여부를 선택합니다.

 

현재 취업 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3.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여부를 선택합니다.

24.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합니다.

 

 

25.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 여부를 선택합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음'에 해당됩니다.

 

 

26. 신청인의 취업경험 여부를 선택합니다.

27.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 해당되는 항목에 입력합니다.

 

 

28. 본인의 최종 학력을 선택합니다.

 

현재 재학 중이라면 재학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9.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 질문에 1 ~ 3번은 '예', 4번은 '아니요'로 선택합니다.

 

 

30.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알림 수신을 선택합니다.

31.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2. 국민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을 모두 읽고 확인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구원 확인,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인의 취업경험요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지원 신청이 반려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발자가 되면 지급주기 중 2개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33.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형 변경 및 가구원 변경은 신청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4.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5.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청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약 2주정도 소요되며 관할 기간으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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