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진료받았던 병원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내역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은 병원 · 의원 ·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는 물론, 조회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진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에는 병원 및 약국 명칭과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일수, 처방 및 투약 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제공되지 않으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료내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공단 지사로 신고하시면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후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부당청구 유형은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받은 날보다 진료 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이며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부당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24 병원 진료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